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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62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책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복직명령서 발송과는 별도로 문자와 유선으로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업무 적임자이므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해주기를 희망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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