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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모두 결여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직무역량 향상 등의 고용유지 노력 없이 저성과자로 단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65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② 근면성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0점인 것으로 볼 때,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을 상실함,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 ④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단 한 번도 근로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함, ⑤ 회사에 근로자의 개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개별성과를 근거로 평가하였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며 근무성적평정표 외에 근로자의 저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⑥ 근로자에게 제공된 교육기회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보아 고용유지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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