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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9
판정일
2018. 05. 04.
판정문

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승무정지와 관련하여 소명하거나 취소 등을 요청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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