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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7
판정일
2018. 03.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고, 14명 중 2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관련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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