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7
- 판정일
- 2018. 03.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고, 14명 중 2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관련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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