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98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중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복귀한 시점 이전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습평가를 실시함,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수습평가도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임, ③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는 숙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 20일의 기간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습사원 평가표는 성실성, 협조성, 규율성, 책임감, 서비스의식, 이해판단력, 인성 등 10가지의 주관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이간질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