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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행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늦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15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① 부사장이 2017. 11.

29.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3개월분의 급여를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② 근로자가 2017. 11.

29. 부사장에게 ‘오늘로 일을 마무리하겠으며, 퇴사는 2018년 2월 21일자로 해서 최대한 챙겨 주신단 말씀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③ 근로자는 2017.

11. 29.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약속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7. 12월부터 2018.

2월까지 3개월분의 급여를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하였고,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령함,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18. 2.

22.로 한 것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로서 동 일자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11. 30.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4. 1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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