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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73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천안 물류센터의 업무가 폭증하였다고 하면서도 임금이나 지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배송기사를 채용하거나 배송업무 지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다음 날로 천안 물류센터로 전직발령을 하였던 점.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출퇴근거리가 왕복 120km이상 늘어났고 그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점, ②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보조비나 객지수당 지급 또는 숙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는 점.

다. 신의칙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천안 물류센터로의 근무 필요성 등을 설명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라. 소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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