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73
- 판정일
- 2018. 06.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천안 물류센터의 업무가 폭증하였다고 하면서도 임금이나 지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배송기사를 채용하거나 배송업무 지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다음 날로 천안 물류센터로 전직발령을 하였던 점.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출퇴근거리가 왕복 120km이상 늘어났고 그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점, ②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보조비나 객지수당 지급 또는 숙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는 점.
다. 신의칙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천안 물류센터로의 근무 필요성 등을 설명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라. 소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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