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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19
판정일
2018. 06.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4조제1항이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6조제1항이 재계약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3년부터 2018.

5월까지 총 30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한 점, ④ 채용공고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실적평가에서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면담 및 피드백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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