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19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4조제1항이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6조제1항이 재계약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3년부터 2018.
5월까지 총 30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한 점, ④ 채용공고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실적평가에서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면담 및 피드백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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