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미국 본사 등(약 500명)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07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가.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행하는 미국 법인의 한국지사장으로서 ① 한국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음,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해고를 통보한 주체도 미국 본사이므로 인사권이 미국 본사에 있음, ③ 영업소는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담당할 뿐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이나 매출액을 직접 송금받아 관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미국 본사 등을 포함하여 약 500명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6.
26.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해고일은 해고를 통보한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7. 9.
30.로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이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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