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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산하단체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6
판정일
2018. 06. 07.
판정문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단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선정한 면접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지인 2명을 추가 면접대상자로 추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의 공익적 사업 특성과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을 2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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