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산하단체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06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단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선정한 면접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지인 2명을 추가 면접대상자로 추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의 공익적 사업 특성과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을 2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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