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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0
판정일
2018. 04.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실제 후임자가 채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가 후임자 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18. 1.

19.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1.

31.까지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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