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5
- 판정일
- 2018. 06. 05.
판정문
①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평가 점수,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 본사면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평가단계 자체에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인사평가 하위 2% 미만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가 44명 중 42위이며,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에 대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③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당한 징계양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전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전 징계보다 상위단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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