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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
판정일
2018. 06. 05.
판정문

①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평가 점수,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 본사면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평가단계 자체에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인사평가 하위 2% 미만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가 44명 중 42위이며,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에 대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③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당한 징계양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전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전 징계보다 상위단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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