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에 따른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67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공채 전형을 통해 신규모집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복무규정과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기간 중 정기평정 점수를 평균한 종합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단원은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조례 변경에 따라 복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지 않고, 복무규정에 따라 실기평가와 복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의 평정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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