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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취업규칙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0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한 공립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으므로 공법인인 사용자2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2.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13조제1항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인해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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