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45
- 판정일
- 2018.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와인 절취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와인에 대한 재고관리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와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절취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회의 총 책임자로서 규정을 위반하여 와인을 절취 또는 무단반출 한 것은 사용자와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물품반출의 비위행위에 정직을 초과하는 징계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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