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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45
판정일
2018.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와인 절취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와인에 대한 재고관리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와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절취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회의 총 책임자로서 규정을 위반하여 와인을 절취 또는 무단반출 한 것은 사용자와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물품반출의 비위행위에 정직을 초과하는 징계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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