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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9
판정일
2018. 06. 0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본채용 기준(8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점수가 평균 52점(1차 48점, 2차 56점)에 그친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적격성 평가 의견서에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평가내용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반면, 평가내용에 기재된 사실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되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평가시기·횟수·항목 등은 다른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와 동일한 점, ⑥ 근로자가 근무한 안동지점에는 지점장과 근로자 단 2명만 근무하고 있어 지점장을 배제하면 적절한 1차 평가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⑦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본채용 거부의 일자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는 업무적격성 평가서와 업무적격성 평가 의견서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절차의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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