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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 부당해고 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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