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47
- 판정일
- 2018. 05.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근무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하위권에 해당함, ③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근로자 교체 요청 및 동료 경비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시용 제도의 본질이 한정된 시용 기간 내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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