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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9
판정일
2018. 05. 30.
판정문

가. 부당해고 ① 청소 여부나 상태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청소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 횟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불일치 한 경우가 많은 점, ③ 근로자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정급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수적 요건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의 시간당 환산 지급액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근로자의 시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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