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40
- 판정일
- 2018. 05. 30.
판정문
가.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재단에는 근로자를 제외하여도 사무국장을 포함하면 상시 5명이다.
나.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해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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