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54
- 판정일
- 2018. 05. 29.
판정문
가. 직책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해졌으며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인 자연드림매장 발주(점간이동)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점간이동 회의자료 작성에 불응하는 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사용자에게도 점간이동 시스템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해제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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