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8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은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에 관한 것인 점, ⑤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