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38
- 판정일
- 2018.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은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에 관한 것인 점, ⑤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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