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2
- 판정일
- 2018. 04.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스프링쿨러 헤드 및 소화 배관 설치’ 공정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 오용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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