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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8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2017.

6. 1.~30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

11. 24.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날 해고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월대근로(1개월 단위 계약)를 희망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의제기 없이 확인 서명한 점, ③ 비록 근로계약서가 산업재해 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궁박 상태에서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16년에 출근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장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에 부담이 되어 1개월로 계약하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급여를 높게 책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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