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5
- 판정일
- 2018. 05. 29.
판정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