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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5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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