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수습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21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①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실적이 반영된 2회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통과하였고, 1년 10개월의 파견근로기간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파견근로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기준 점수를 80점이라고 고지한 것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절차,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음, ④ 사용자의 규정에 본채용 탈락 기준 80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내부결재로만 본채용 거부 절차를 진행하였음, ⑤ 수습기간 중 일부 기간의 근무실적만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