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9
- 판정일
- 2018. 05. 28.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일정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인사평가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일정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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