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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9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일정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인사평가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일정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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