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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
판정일
2018. 04. 04.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속하여 고용이 승계되어 온 사정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직속 부하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처분이 과하며, 입주자 대표 일부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이유 삼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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