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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42
판정일
2018. 05. 25.
판정문

근로자는 2018. 3.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19.

관리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근로자는 2018. 3.

20. 결근하였고, 2018.

3. 21.

출근하여 관리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3개월분 급여를 요구하였는데, 근로자의 요구를 받은 관리이사가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발언하였다고 한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내용에 비춰볼 때,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직의 권고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관리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이후, 금전보상을 요구한 것 이외에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표시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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