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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51
판정일
2018. 05. 24.
판정문

비윤리 행위 중 이△△ 직원을 상대로 욕설(비속어 사용)한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건의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욕설(비속어 사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욕설(비속어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윤리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비윤리 행위의 중단을 위한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점, ② 중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 직원을 상대로 욕설(비속어)을 사용한 대화를 하였다.”라는 이△△ 직원의 진술과 이를 인정하는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여러 제보와 정황상 비윤리 행위를 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며, ‘수석’이라는 근로자의 직책과 근로자가 ‘윤리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을 감안한다고 하여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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