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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9
판정일
2018.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외출,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외출은 상습적이고, 이 때문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점, ② 근무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상습적인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가 양정에 참작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인이 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이를 절차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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