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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8
판정일
2018. 05. 23.
판정문

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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