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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발령(근로자를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62
판정일
2018. 05. 23.
판정문

가. 사용자의 2018.

1. 1.자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2018.

3. 20.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2018.

3. 21.

이후 근로자에게 노트북 및 전화 등 업무장비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여한 업무도 실제 회사 업무에 활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안)에는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다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약 18년 간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기본적인 업무장비 없이 외부와 개방된 접견실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모이며 그 자체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

1. 인사발령 시부터 약 5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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