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발령(근로자를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62
- 판정일
- 2018. 05. 23.
판정문
가. 사용자의 2018.
1. 1.자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2018.
3. 20.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2018.
3. 21.
이후 근로자에게 노트북 및 전화 등 업무장비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여한 업무도 실제 회사 업무에 활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안)에는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다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약 18년 간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기본적인 업무장비 없이 외부와 개방된 접견실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모이며 그 자체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
1. 인사발령 시부터 약 5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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