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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립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그 전환계획에 따라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한 전환배제 사유인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한 경우’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인사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성과면담 실시 및 평정순위 통보 등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성적이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개선할 노력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 직원 상호평가의 평가자 선정 역시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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