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1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립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그 전환계획에 따라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한 전환배제 사유인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한 경우’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인사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성과면담 실시 및 평정순위 통보 등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성적이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개선할 노력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 직원 상호평가의 평가자 선정 역시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