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16
- 판정일
- 2018. 05. 23.
판정문
‘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부소속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86%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직기간 동안 사내외에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또한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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