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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10
판정일
2018. 05. 18.
판정문

‘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 계획’ 및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추진 계획’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로서 2016. 3.

1.부터 2018. 1.

5.까지 계속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뿐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계약 전환 심사를 거쳤다거나 무기계약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소명 또는 입증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로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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