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4
- 판정일
- 2018. 04. 03.
판정문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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