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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4
판정일
2018. 04. 03.
판정문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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