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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사 팀장에게 한 발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회사, 직원 또는 타인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상스러운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근로자가 사내에서 작업 중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 충돌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누가 먼저 욕설과 반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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