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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정관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
판정일
2018. 03. 19.
판정문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및 정관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정년퇴직자가 촉탁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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