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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5
판정일
2018.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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