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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2
판정일
2018. 04. 0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당사자는 2014.

3. 1.

최초 입사하여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2) 사용자는 2016.

1. 29.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나, 단절기간은 단 한달에 불과하고 사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단절기간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사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여 근로자가 관련 업무에서 온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조교가 아니라 일반 계약직 근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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