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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7
판정일
2018. 05. 17.
판정문

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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