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6
판정일
2018. 05. 16.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노동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채용공고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를 한 사업장 명의가 다르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1명에 불과함, ④ 근로자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회보험 가입자도 없었음, ⑤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곳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모두 포함시켜야 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