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06
- 판정일
- 2018. 05. 16.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노동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채용공고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를 한 사업장 명의가 다르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1명에 불과함, ④ 근로자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회보험 가입자도 없었음, ⑤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곳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모두 포함시켜야 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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