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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1
판정일
2018. 05.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그 동안 전자부품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이 바뀌어 왔다. ② 선행기술 파트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사업부 연구소에서 선행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행기술 파트와 사업부 연구소 간에는 긴밀한 업무 연계성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조직구조 개편(전자부품사업부 분할)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선행기술 파트 연구원을 당해 사업부 소속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렵다. ④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는 없다.

근로자는 향후 전자부품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으로 인해 ‘고용불안’이라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의 불확실한 불이익을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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