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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0
판정일
2018. 04.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고용보험에서의 근무상태도 재직 중으로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는 2018.

3. 14.

회장과 대화 중 해고된 것이라 예단하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필 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재직 중이므로 3월 임금을 전액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은 없고 구제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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