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6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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