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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5
판정일
2018. 03.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주간근무의 사무직에서 주야 교대제의 생산직으로 전보하여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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