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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80
판정일
2018. 05. 14.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수행하였던 수입주방가구 해외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수행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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