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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86
판정일
2018.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 임△△ 등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언어폭력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 주장은 제보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를 담보할만한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언어폭력의 경우 유관기관 담당자 및 해당 팀원 대부분이 근로자가 직설적 어법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도 일부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징계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표창이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의 인사위원회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음. 또한, 존재하는 징계사유가 그 정도에 있어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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