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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9
판정일
2018. 03.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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